이사하고 싶은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지키기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를 하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신청하여 ‘나는 이 집의 세입자였고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는 사실을 등기부에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이 완료되면 집을 비운 이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어 향후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