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면 보험설계사 설명의무 위반일까요?
“저는 그때 그렇게까지는 못 들었습니다.” 보험설계사 설명의무와 관련된 보험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설명은 있었다고 하고, 녹취도 남아 있습니다. 중요사항 설명서에도 자필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형식만 보면 설명의무는 모두 이행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민원인은 말합니다. “설명은 했다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고민이 시작됩니다. 고객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자체로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