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줄 때 “공증까지 해뒀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공증은 단순히 도장을 찍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공식 문서 작성 절차입니다.
그 중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시효를 놓치면 아무리 강력한 문서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정증서 3종, 각각의 소멸시효,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집행 전략까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공정증서란?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법률에 따라 작성한 공적 문서입니다.
판결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사서증서 인증과 공정증서가 있는데, 흔히 “공증을 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지녀 판결과 동일하게 즉시 집행력이 있습니다.
공정증서로 인정되는 문서는 3종류입니다.
- 약속어음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세 가지 모두 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지만, 소멸시효는 종류마다 다릅니다.
2. 약속어음 공정증서 – 소멸시효 3년(또는 4년)
약속어음은 만기일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어음법 기준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 일반 일람출급 어음: 발행일 + 1년(지급제시기간) + 3년 = 총 4년
- 그 외 일반 어음: 만기일부터 3년
실무 팁으로 시효중단을 위해 다음 절차를 고려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소송/지급명령 제기
- 예금채권 압류
약속어음은 금액이 명확하므로 압류와 추심명령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3.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소멸시효 10년(민사)/5년(상사)
친구나 거래처에게 돈을 빌려줄 때 흔히 쓰는 공정증서입니다.
- 민사채권: 지급기일부터 10년
- 상사채권: 지급기일부터 5년
상사채권은 단순히 사업자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즉, 개인 간 거래는 대부분 민사채권으로 간주되어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 A가 B에게 개인자금 1,000만 원 대여 → 민사채권, 10년 시효
- 사업자 간 금전계약 공정증서 작성 → 상사채권, 5년 시효
4.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소멸시효 10년(민사)/5년(상사)
조금 생소하지만, 돈을 직접 빌려주지 않아도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이 있다면 공정증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입니다.
대표 사례로는 미지급 급여, 임금·퇴직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이며, 작성 후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동일한 시효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민사채권: 변제기일부터 10년
- 상사채권: 변제기일부터 5년
5. 공정증서 시효 관리가 핵심
공정증서를 만들었다고 권리가 영구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효를 놓치면 강제집행이 불가하며, 채권 자체가 소멸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변제일로부터 2~3년마다 시효중단 조치 반복
- 공정증서 원본 안전하게 보관
- 만기일·소멸시효 기산일 캘린더 등록
- 필요 시 법률 전문가 자문 후 집행 진행
공정증서는 강력한 채권 회수 도구입니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내려면 종류별 시효를 알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채권자로서 권리를 끝까지 확보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공정증서 유형과 소멸시효를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