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영문표기 “Administrative Agent”로 통일된 이유와 의미


행정사는 국민의 각종 인허가, 신고, 등록, 행정심판 등 행정절차 전반을 대리하거나 보조하는 국가자격사입니다.

행정기관과 민원인 사이에서 절차를 정리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실무 중심의 전문 자격사라고 이해하면 보다 정확합니다.

행정사 시험이 2026년 14회가 됨에 따라 많은 행정사들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마케팅이나 명함 제작 시 행정사의 영문 표기에 대해서는 여러 표현이 혼용되어 왔습니다.

최근 행정사의 올바른 영문 표기“Administrative Agent”로 통일 정리되면서 자격사의 정체성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행정사 영문표기가 “Administrative Agent”로 정리된 배경과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에서도 선수만큼이나 경기 뒤에서 땀 흘리는 스태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민원 업무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사’라는 직업군입니다.

2013년 제1회 행정사 시험이 도입된 후 2026년으로 14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달리 행정사는 행정부와 그 산하 관련 기관을 상대로 하는 자격사라 그 처리 업무 영역이 매우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일반 대중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직업이지만 점차 그 존재와 역할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전문 자격사로서 활동하는 행정사들이 그동안 각종 공문서나 명함과 홈페이지 등의 홍보마케팅 과정에서 자신의 행정사 자격을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식 명칭과 통계상 명칭이 달라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혼선의 이유를 알아보고 어떻게 통일정리가 되었는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님들은 이러한 통일 정리에 맞춰 자신의 명함이나 홈페이지나 공식문서에 Administrative Agent를 사용함으로써 제도적 안정화와 행정사의 권익 보호에도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사의 공식 영문 표기는 Administrative Agent


2023년 6월 1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사의 공식 영문 표기를 Administrative Agent로 확정했습니다.

이 표기는 자격증, 등록확인서, 신분증, 공문서, 공식 명함 등 모든 내외부 사용 문서에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명칭입니다.

‘Agent’라는 단어는 행정사가 행정업무를 대리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 표현입니다.

반면 ‘Attorney’는 법률대리를 포함해 소송 행위를 하는 변호사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행정사와는 그 역할과 법적 권한이 크게 다릅니다.

행정사는 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만 소송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Attorney’라는 단어는 영어권에서는 주로 법정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즉 소송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만약 소송대리권이 없는 행정사를 Administrative Attorney라고 표기하게 되면 외국에서는 이를 ‘변호사’로 오인할 수 있어 법적 분쟁이나 오해의 소지가 생길 여지도 있습니다.

세상이 글로벌화된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행정사도 내국의 행정절차 문제 뿐 아니라 국제적 행정절차 문제에 개입할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행정사들이 다루는 출입국 관련 업무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업무영역은 변호사들보다는 행정사들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추세에 따라 정부는 ‘Attorney’라는 용어 사용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Administrative Agent가 행정사의 법적역할과 업무 범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국제 기준과 국내 법제도에 부합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바람직한 통일적 정리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사 영문 표기



행정사 영문표기에 혼선이 있었던 이유는 통계청 직업분류표


사실 이러한 혼선의 배경에는 통계청의 직업분류표가 한 몫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개정된 통계청 국가직업분류표(KSCO)를 보면 행정사의 영문 직업명을 Administrative Attorney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 목적에 따른 직업 분류상의 명칭일 뿐 공식 명칭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청의 분류표는 단순히 직업을 분류하기 위한 참고용으로 각 직종의 실질적 자격 요건이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Administrative Attorney”라는 명칭은 행정사의 실제 자격과 활동 범위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괜한 혼선만을 준 통계청의 직업분류표상 영문 표기도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영문명을 바꿔 주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는 “Administrative Agent”로 영문표기 통일


이미 202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모든 공식 문서에 Administrative Agent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반드시 해당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 행정사 자격증 또는 증명서 발급 시 → Administrative Agent
  • 행정사 등록확인서, 공문서 등 → Administrative Agent
  • 영문 이력서, 명함, 자기소개서 작성 시 → Administrative Agent

개인 블로그, 홈페이지, SNS 등에 영문 직함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라는 자격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반드시 Administrative Agent로 표기해야 하며 이는 신뢰성과도 직결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Administrative Agent”만이 행정사의 공식 영문 표기입니다.

통계청이 사용했던 “Administrative Attorney”는 통계상 직업의 분류 목적 명칭일 뿐이므로 공식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사는 국민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대신해주는중요한 직군의 사회적 조력자입니다.

이러한 직업의 전문성과 법적 정체성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영문 표기에 있어서는 공식 표기인 Administrative Agent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문 명칭이 뭐가 중요하냐 할 행정사도 있을지 모르나 이 영문명에는 직업의 본질적 성격이 들어 있으므로 가볍게 여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혼란 없이 모든 행정사들이 Administrative Agent라는 공식적 영문 명칭으로 활동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인허가 대리, 각종 등록·신고 업무, 행정심판 관련 서류 작성 등 매우 폭넓습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는 업종별 인허가 절차, 출입국·체류 업무, 각종 민원 대응 등 세부 분야에 따라 전문성이 나뉘기도 합니다.

행정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실제 사례, 그리고 변호사와의 역할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 글에서 보다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댓글 남기기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