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보험금의 재산분할 대상여부, 대상 보험 종류, 분할 기준시기, 분할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금전적 문제로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부동산, 예금, 채권과 달리 배우자 중 일방이 가입하여 수령권을 가진 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가 중요쟁점인데요.

이혼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상이 되는 보험 종류, 분할의 기준시기, 분할방법을 알아봅니다.


이혼 시 보험금,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이혼을 준비하거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배우자 중 일방의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부터가 의문의 출발일텐데요.

기본적으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기초로 가입된 보험이라면 이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험의 특성상 가입시기나 월납입보험료, 납입주체, 보험의 형태,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이 부분부터 정리해 봅니다.


보험 가입 시점이 ‘혼인 전’인가 ‘혼인 중’인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 또한 언제 가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 전 가입된 보험이라면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해당 보험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예: 혼인 중 공동 생활비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기여분을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중 가입된 보험이라면 대부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일방이 가입한 보험이라도 결혼 후 보험료를 부부 공동재산으로 납입했거나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잘 유지하고 있었다면 특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험료 납부 주체: ‘누가 실질적으로’ 납부했는가?


보험 명의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누가 보험료를 납입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부부가 혼인 중 함께 벌어들인 돈이나 공동의 생활비에서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해당 보험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만약 명의는 배우자 중 한 명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제3자(예: 자녀)가 명의를 빌려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다면 해당 보험의 해지환급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분할 대상 보험금의 형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보험금은 미래의 보험금 지급액이 아니라 ‘이혼 시점의 해지환급금’입니다.

해지환급금이란 보험을 중도에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혼인 중 납입된 보험료가 있다면 이 해지환급금이 주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사망보험금 등과 같이 아직 지급받을 수 없거나 지급여부가 불확정적인 미래의 보험금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피보험자 및 수익자


보험의 피보험자(보험 대상자)나 보험금 수익자가 이혼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문제가 됩니다.

특히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 때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다소 복잡합니다.

판례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피보험자가 자녀이고 보험이 아직 유지 중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판결이 주류입니다.


보험의 종류별 재산분할 대상 판단


배우자가 혼인생활 중 가입하여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가입된 보험의 경우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보험 상품이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다르다는 점입니다.

보험의 종류별로 대상이 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해서 각 종류별로 알아봐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저축보험 등)


최근에는 목돈 모으기 방법으로 예금이나 적금이 아니라 보험과 저축 기능을 결합한 저축성 보험이 많이 활용됩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거나 복리 효과를 통한 자산 증식도 가능하고 기본적인 보장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금은 기본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현실적으로 보험 상품 자체를 분할할 수도 없고 수령시기도 장래인 문제가 있죠.

그러다 보니 저축성 보험의 경우 아직 가입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해지환급금이 기준이 됩니다.

이혼 당시 해지하는 것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금액을 재산분할 가액에 포함시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가입한 저축성 보험 상품이 있다면 이혼 시 잔여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뒤에 알려드리듯 기준시점에 해지할 경우 예상되는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 따져서 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장성 보험(실손보험, 건강보험, 정기보험 등)


질병이나 상해 또는 사망 시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보장성 보험은 보험 이름에서 보듯 보장을 원칙으로 할 뿐 만기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질병이나 사망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을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혼하기 전 보험사고가 있어 이미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는데 그 보험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활용했거나 저축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신보험


요즘은 노후 준비를 위해 종신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정 연령이 되면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평생 보장받는 보험으로 가입 기간도 길고 그 액수도 큰 편입니다.

종신보험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사망의 시기가 장래 불확정적인 만큼 이 역시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결혼 후 가입한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환급금을 계산해 재산분할 가액에 추가할 수 있으니 언제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와 해지환급금이 얼마인지를 보험사에 미리 문의해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변액보험


변액보험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사가 펀드에 투자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만기 시 받게 되는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변동되는 보험으로 최근 등장한 특수한 보험입니다.

원칙적으로 이 변액보험도 이혼보험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투자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지고 투자 손실로 인해 해지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해지환급금 기준 및 액수를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종신보험과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명의의 보험


자녀 명의로 된 보험금도 이혼보험금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험금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납입했더라도 부부의 명의가 아닌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은 부부가 아닌 자녀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죠.

다만, 자녀명의로 가입한 보험이라도 부부의 이혼 전에 보험이 만기 도래하여 재산분할 가액에 추가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자녀 명의라기 보다는 혼인 중 이혼 전에 수령한 재산권이라고 본 원칙적 판결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혼 시 보험금도 재산분할 대상인지를 문구로 한 썸네일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언제인가요?


재산분할은 말 그대로 이혼 시 부부 공동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재산은 끊임없이 변동하기 때문에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고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준시점을 잘못 알면 분할 액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원칙적 기준시점


법원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 의사가 확인된 날)’이 원칙적인 기준시점이 됩니다. 즉, 이혼 신고일 전 부부 간에 협의가 완료된 시점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법원에서 최종 변론이 이루어진 날)’이 원칙적인 기준시점입니다. 이는 판결 시점과 가깝지만, 재판 과정에서 재산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예외적인 경우


하지만 실제 이혼 소송에서는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시점(별거 시작 등)’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 별거 등 실질적인 혼인 파탄 이후 재산 변동이 있는 경우: 부부가 별거를 시작하거나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에 한쪽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는 등 재산 변동이 있었다면, 법원은 실질적인 혼인 파탄 시점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파탄 이후 배우자 일방이 큰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처분된 재산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증식에 기여가 없었던 경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난 이후에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보험 해지환급금 산정 시점


앞서 보험금의 재산분할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때 해지환급금 역시 위에서 언급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즉 혼인 파탄일(또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등 법원이 인정한 기준시점)에 가까운 날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해당 시점의 예상 해지환급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방법: 보험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지금까지 이혼 시 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어떤 보험이 대상이 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 재산분할 과정에서 보험금은 어떤 방식으로 나뉘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보험 상품 자체를 잘라 나눌 수는 없으므로 ‘현금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한 재산분할


보험금의 재산분할은 대부분 보험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 기준시점의 해지환급금 평가: 법원이 정한 재산분할의 기준시점(협의이혼 시 합의일, 재판상 이혼 시 사실심 변론종결일 등)에 해당 보험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보험사에 해당 시점의 예상 해지환급금을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전체 재산 가액에 합산: 확인된 해지환급금은 부부 공동 재산목록에 포함되어 전체 재산 가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분할 방법


보험이 전체 재산에 합산된 후, 해당 가치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분할됩니다.

  • 가액 배상 (현금 지급): 한쪽 배우자가 보험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해당 보험 해지환급금에 대한 지분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해지환급금이 1,000만원이고 재산분할 비율이 5:5라면, 보험을 유지하는 쪽이 상대방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 다른 재산과의 상계: 보험금에 대한 상대방의 지분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주택, 예금,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의 분할에서 해당 지분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되고, 다른 한쪽이 보험을 소유하게 되면서 서로의 가치를 조정하는 식입니다.
  • 보험 해지 후 분할: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보험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각자의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해지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필요했던 보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혼 시 보험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보험 상품별로 다른지, 분할의 기준시기는 언제인지, 구체적 분할방법은 어떤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보험금의 재산분할은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넘어 각 보험의 특성과 부부의 기여도, 향후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먼저 위에 알려드린 기본적 원칙과 예외 상황들을 사전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상이 될만한 보험이라면 보험증권을 확인하고 그 동안의 보험료 납입 내역과 해지 시 예상되는 해지환급금을 보험사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어차피 이혼이라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하셨고 재산분할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미리 미리 확인해서 쌍방간에 서로 납득할 만한 최적의 재산분할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놓칠 수 있는 권리들을 지켜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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